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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환경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 경관법을 개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규모의
건축물 – 시설물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이해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한
도시설계, 건축계획, 경관계획, 공공디자인 등 도시와 건축 그리고 조경이 서로 공감하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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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분야
개발사업, 정비사업, 공동주택, 일반건축물, 공공건축물 경관심의
도시 – 경관 / 건축 – 경관 통합심의
시설물(가로시설물, 방음벽, 사인물 등) 디자인심의
좋은 빛 디자인 심의(서울시), 야간경관심의